고경면 청정리 마을 한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여부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으로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청정리 요광마을 일대에서 젖소 4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언론사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자신의 축사를 제외한 주변의 4개의 돈사들에 대해서는 영천시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고 자신의 축사는 불허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몇몇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여서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주민 A씨는 2010년 10월 부친과 함께 청정리 120 외 5필지 축사 및 퇴비사를 매수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으로 운영해 왔다.그는 2016년 11월 영천시에 위 토지에 600㎡의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와 850㎡ 규모의 우사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영천시는 신청지역이 2013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로 피해를 받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그는 3차례에 걸쳐 영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민원조정과 경북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반려됐다.A씨는 2019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영천시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2020년 5월 7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영천시와 제3자 소송참가인이 불복해 또다시 항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A씨는 자신의 축사 인근에 3명의 무허가 축사 소유자들이 있지만 이들 돈사는 지난 2016년 11월쯤 영천시가 무허가 돈사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양성화 해줬다고 밝혔다.특히 현직 시의원 농장의 경우 무허가 돈사를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마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인근 3명의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증축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등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면서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는 3차례나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주장했다.이장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4년전 마을회의 석상에서 ‘이장선출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뽑자’고한 자신의 제안에 불만을 품은 이장이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단도 자신이 양성화와 함께 신청한 증축의 내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방지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오염 발생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공무원에게 ‘왜 불허가 처분을 하느냐’고 문의하면 ‘이장과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장이 시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못하게 하는거다”며 “A씨 축사의 경우 비닐하우스로 불법 건물인데 애초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소송 중이니 모든 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영천시 담당자는 “A씨 축사 건축 허가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되고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장 등 마을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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