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가능
22대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일 영천시선관위에도 사무실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맞을 채비를 했다.
현재까지 등록 예상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6~7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접수 개시후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예비후보자 등록에 돌입했으나 이날 한 후보자도 등록을 하지 않은채 정중동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