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인 줄은 알고 있지만 좀 제대로 알고 싶어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대통령은 엄청난 지위를 부여받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개국 이래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는 명예롭지 못한 민낯만 보여 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온 국민을 대표하는 분을 선출하는 대선이 국민을 편 가르게 하고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이라,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내 생각만 옳고 내 편만이 정의라는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도 갖고 있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위키백과 인용)』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겠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김치현자는 성옥이고 본관은 문소이다. 병정(兵丁)으로 근무하다가 군대가 해산되자 분하고 격정을 이기지 못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수십 명과 함께 많은 군기(軍器)를 수집하여 산남의진에 들어와 우영장이 되었다. 뒤에 연습장이 되어 백 번이나 넘게 싸운 전장에서 반드시 선두를 지켰다. 최세한 대장의 패배 이후로 장사꾼의 행색을 하고 관동으로 피신하였다.〈원문〉 金致鉉은 字成玉이요 聞韶人이라 少以兵丁으로 至軍府解散하야 不勝憤悒之氣하야 結同志數十人하고 收軍器多數하야 入陣爲營將하고 後爲鍊習將하야 百戰山河에 必先登之러니 自崔大將敗後로 作商賈行色하야 避身於關東하다 <山南倡義誌 卷下55p>金致鉉 義士 略歷(김치현 의사 약력)金致鉉(김치현)은 字(자)는 成玉(성옥)이요 貫鄕(관향)은 義城(의성)이라 본래 兵丁(병정)으로서 義陣(의진)에 들어와서 右營將(우영장)으로 활약하다가 후에 은신하다. <山南義陣遺史4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