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보유 공직후보자 (비례대표 포함), 구체적 범죄사실까지 공개토록하는‘공직선거법 개정’추진! - 전과 보유 후보자, 후보 등록시 법원 최종 판결문 사본 제출 의무화! - 비례대표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정보공개 토록해야! - 정의원, “19대 국회에 주사파, 국보법 위반자 대거 입성이 법안 추진 배경” 공직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비례대표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정보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록시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정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에는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만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범죄가 파렴치범인지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19대 국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따르는 주체사상파 등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전력자 출신이 대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후보자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유권자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홍준, 한기호, 서용교, 주영순, 이종훈, 류지영, 김춘진, 이명수, 이에리사, 황진하, 김동완, 한선교, 김상훈, 김재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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