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영천시민포럼, 정희수 국회의원 검찰에 고발
4ㆍ11총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주장
영천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영천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정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시민포럼은 고발장에서 “정 의원 등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1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 의원을 집중 홍보하는 내용의 문항과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규화 시민포럼 공동대표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공모와 영천시선관위의 묵인 아래 특정인의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였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희수 국회의원실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고발장 접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