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댐 일대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영천시내 금호강 일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6월 중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임고파출소와 합동으로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영천시도 금호강 둔치 일대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항지역 공업용수와 영천지역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자양면 영천댐에는 야간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천댐은 낙동강 유역 관리청 수계관리기금으로 주간에만 8명의 감시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감시 요원에 비해 워낙 넒은 면적이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 식당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전문 낚시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80년 준공해 잉어, 붕어, 쏘가리 등 토종 어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
또 영천시내 금호둔치 일대에도 야간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 들고 있다. 심지어 대낮에도 금호강을 가로 지르는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이곳 둔치일대 강에는 대형 민물고기들이 잡혀지고 있어 낚시꾼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K-water 포항권 관리단은 자체 선박을 이용, 호소내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야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자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어로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