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도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이달부터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투명그물망을 이용한 수거실명제를 실시한다.
수거실명제 대상은 폐농약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빈병, 봉지류, 유리병 등 4종류이다. 철저한 종류별 분리 투명그물망에 넣어 수거자 인식표를 부착해서 수거함 또는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하면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kg당 농약플라스틱이 1천200원(환경공단 800원, 자치단체 400원), 농약봉지는 4천140원(환경공단 2,760원, 지자체 1,380원), 농약유리병은 225원(환경공단 150원, 지자체 75원)이다.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읍·면·동을 통한 적극 홍보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깨끗한 마을 조성과 자원재활용 제고 및 마을기금조성 등 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개인 등 적극적인 동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태표 클린환경팀장은 “영농폐기물도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수거실명제 및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