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선장군 추모기념사업회가 최무선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숭모기념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모금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시공업자로 부터 최무선장군숭모사업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 탄원서가 제출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최무선장군 추모기념사업회는 지난해 3월 건설업자 A씨에게 ‘고려화포 과학의 태두 최무선 선생’이라 새긴 숭모비(높이 7.3m, 넓이 3.5m, 무게 75t) 제작을 의뢰했다. 숭모기념비는 지난해 10월 완공,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과학관내에 설치했다. 지난 4월6일 미래과학창조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최무선장군 추모사업회는 숭모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과정에서 관련 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회측은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최무선장군 숭모 기념비건립을 위해 4월21일부터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모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숭모비 주변에 세웠다. 이와관련 사업회측은 “모금은 최씨 문중을 대상으로 모금했고, 숭모기념비 건립 대금은 2년에 걸쳐 모금해 지불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설업자 A씨는 추모사업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 단체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와 함께 국가 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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