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수분야 폐업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포도 주산지인 영천 농업인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 최근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폐업지원과 피해 보전 직불제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되어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 폐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본 사업목적은 FTA협정의 이행으로 포도 등의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등이고, 신청자격은 2015년 현재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발효일(2013.5.1). 시설포도는 한·미 FTA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페업 지원금을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페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가 해당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2015,6.18)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페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토지,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 폐기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46,201천인 자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신청은 ‘노령으로 포도농업이 어려운 경우와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관심을 가져 볼만한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철거·폐기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 × 3년이고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산출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이다. 단위 면적당 순수수액은 통계법 등에 따라 산출되며, 참고로 2004년~2008년 복숭아 폐업사업 때의 지원기준은 10a(300평)당 3,316천원이었다. 우리 영천시는 과수 주산지로서 7년 전 시행된 복숭아 폐업 때 700여 ha를 폐업한 사례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를 교훈삼아 지역 과수산업의 장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의처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과수한방과) 과수원예담당 054-330-727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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