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관원 영천사무소는 양곡 유통 관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양곡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도 포함된다.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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