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가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시 보복운전 증가에 대비해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보복운전 전담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보복운전행위는 교통사범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사범으로서 협박, 상해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차량을 이용한 단순 협박의 경우에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해 보복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영천경찰서는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10시30분쯤 포항에서 대구방향 4번국도상 1차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 B씨(59)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자신의 차량(5톤 화물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2차로로 피해차량을 앞서 진행하고 추월해 다시 진입, 서행하는 등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봉철 수사과장은 “보복운전을 발견한 사람들은 112로 신속하게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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