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관내 주요 품목인 마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관내 주요 품목인 마늘이 생육기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축산물유통업체, 전통시장, 고속도로휴게소, 정육식당, 깐마늘 가공업체 등이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특히 행락철을 겨냥한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농관원 관계자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