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시는 16일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날 시는 영천 톨게이트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상습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은 인도해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에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조희석 세정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세 및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