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치과 시술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치기공사인 A씨는 틀니, 보철 등을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2006년부터 지난3월까지 영천과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틀니와 보철 등을 시술해주고 30∼180만원을 받는 등 총 33명을 상대로 1천99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오랫동안 더 많은 서민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