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0일 술에 만취한 자신을 112순찰차로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 A씨(49)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0시 30분쯤 영천 동부파출소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 자신을 112순찰차를 이용해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무용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앞서 A씨는 그동안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