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국민보도연맹사건은 6·25 전쟁을 전·후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으로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조사를 벌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원과 접경지역 주민 등 525명이 희생 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239명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 보도연맹 사건에 260명, 민간인 학살 사건 215명, 10월 항쟁사건에 47명 등 총 525명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결정됐다. 이에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유가족 280명이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과거사위원회가 규정한 희생자 76명 중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13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보는 당시 영천보도연맹원들과 격전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영천지역 주둔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영천국민보도연맹 영천의 보도연맹은 1950년 2월쯤 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이다. 이 무렵 입산자 및 남로당 가입자를 자수시키기 위한 당국의 선무공작이 활발했고, 경찰이 자수자들을 모아 보도연맹을 조직했다. 대한민국 절대지지, 북한정권 절대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분쇄 등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1949년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명에 달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 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우리 마을은 당시 100여호가 살던 부촌이었어. 종손 A씨는 영천의 유지였고 해방될 무렵 영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쇄소를 경영했지. 공부도 많이 했고, 인민위원장도 6개월정도 한적 있어 문중에는 늘 종손의 말을 따르고 종손 위주로 생활하는 풍습이 있지. 그런데 종손이 만민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며 남로당 활동을 하니까 “종손이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말이되나”하면서 무진년생(1928년생) 이상은 99% 남로당에 도장을 찍었어요. 10월 사건이 났을때도 우리 마을에는 30명이 참가했어. 그 사람들은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몇 년 간은 피해 다녔지. 그러다가 정부에서 보도연맹을 만들어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수하면 죄를 안 묻겠다고 하는 거라. 그때 이 마을에도 남로당 도장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다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했지.” 이는 금호읍 B씨(1936년생)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금호읍 도남동에서는 종손이자 지주인 A씨를 중심으로 대다수 농민이 10월 사건에 참가하고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들은 당국의 자수권고에 따라 자수한 후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특히 씨족내부의 결속력이 강했던 마을에서는 마을의 지주나 지도자가 남로당에 가입하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입당하곤 했는데, 이것이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쟁기의 영천은 격전지였으므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 수시로 변하는 전황과 깊은 관련을 갖고 발생했다. 자양면은 8월 초순과 중순 한국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 무렵 주민들이 무차별로 살해된 경우가 많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950년 7~9월 당시 군·경은 영천에서 단지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과 격전지 주민 등 민간인을 무려 석달여에 걸쳐 수차례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조사결과 당시 군·경은 1차로 1950년 7월 경찰에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에 출두한 보도연맹원 최소 25명 이상을 북안면 뒷산과 고경면 골짜기 등지에서 학살했다. 2차로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던 8월 초 영천서에 구금한 보도연맹원과 주민 380여명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는 영천·신녕 전투가 벌어지던 9월 초순 영천서에 장기 구금돼 있던 보도연맹원과 피란민 등 170여명을 전선 후방에서 학살했다는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들 중에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인들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가족과 친구, 마을단위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화남면 H씨는 “당시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속에서 주민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며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우익에서 감히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에 상당수 일족들이 보도연맹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줄 초상 당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유족에게 배·보상해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매년 개최 10월 사건영천지역에서 한국전쟁 전에 일어난 일중 군경토벌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으로 1946년 10월 사건을 들 수 있다. 10월 사건은 당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계속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다.경북의 경우 1946년 10월2일에서 6일 사이 22개 군에서 주민봉기가 발생했는데 영천은 봉기가 가장 격렬했던 곳 중 하나이다. 영천에서는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3일 오전1시경(2~3일 사이의 밤) 수 만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봉기해 읍내를 포위,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 경찰, 우체국 등과 지서,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태웠다. 40여명의 경찰이 무장 해제되거나 납치되었으며, 관리들도 다수 살해되고, 군수 이태수도 살해됐다.한민당의 요인이자 영천의 대지주였던 이인석의 집도 공격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 11명 이외에도 , 이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국가기관자료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거명된 사람은 204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남성이 대부분으로 연령별로는 20~30대가 다수로 80%를 차지하나 20대 이하 미성년자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지별로는 화남면(당시 화북면의 일부)이 제일 많았으며, 특히 화남면 사청동과 구전동에서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영천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한국전쟁 전후 집단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한국전쟁 전·후 영천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2010년부터 영천 민간인 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합동위령제는 영천국민보도연맹 사건, 영천 민간인희생사건,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결정돼 이 사건으로 희생된 522위의 넋을 위로한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원과 접경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239명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위령·추모사업 및 유가족 생활지원, 군인·경찰 평화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영천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영령들을 위해 늦게나마 고유제와 희생자의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판명 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실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족들에게 배·보상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영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피해자 유족의 호소문제가 태어난 곳은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1950년 9월26일 임고지서 소속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뒤 돌아오지않아서 알아보니 임고면 아작골 산계곡에서 총살당했다고 해서 현장에 찾아가니 수십명의 시신이 뒤엉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시신 수습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중략 2009년 9월16일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에 저의 아버지가 1960년 4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기록으로 국회에 신고되어 있고, 영천경찰서 자료에도 확인되었고, 그 당시 목격자 증인이 상세히 기록 조사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이 후 2012년 영천유족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2013년 12월5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5년 7월 국가 항소에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006년 당시 국가는 희생자 유족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든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일부 특권층만 알수 있게 되어 모든 유족이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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