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사건을 두고 울산, 경주 청도 등지에는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영천 사건만 패소했다는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김만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 상임대표는 영천민간인 학살사건과 영천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2명의 희생자 유족 가운데 13명만 이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간접증거와 전문증거만으로 규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피해 유족전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은 물론 관계요로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에는 영천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전원이 국회와 경찰서 자료와 당시 목격자 진술 등 상세히 조사되어 결정문에 기록 되었다”는 김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에 다른 지역과 똑같은 사안을 두고 영천만 패소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로 앞서 재판에서 같은 사건인 울산, 경주, 청도, 영덕, 고령, 김천 등지는 전원 승소했다.
그는 정부는 자연재해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도 보상해주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의 엄청난 양민학살로 인한 유족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헌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각계 탄원서 제출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천지역의 학살사건이 진상규명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회복이 되어 그 후손들에게 보상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상임대표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추가 조사발굴과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유족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