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금호 원기리 불산,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소규모인 등록기준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3일 영천시 금호읍사무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근 영천 금호에서 발생한 폐산 누출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소규모인 등록기준 미만사업장(연간 120톤 이하 유독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등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별 공조체제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최근 일련의 화학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결과이며, 특히 늦장 신고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지고, 사고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도 소방본부 및 환경산림자원국, 영천시, 환경기술인협회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대응,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