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기존 도로부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시는 2년여에 걸친 완산동 소재 기존도로부지 소유자(상속인)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영천시는 반소(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반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해 최근 판결확정을 받아 소유권(3필지 856㎡)을 영천시로 이전 등기 했다.
최근 조상 땅 찾기 사업 등으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사용되던 조상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토지의 상속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앞으로 도로부지 상속 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토지 상속인들이 무분별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