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이보게 오랜 만에 한잔 할까나~ 남자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여자도 술 못하는 사람 멋없어…
옛부터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속설로 술 한 잔 권하는 것이 큰 인심을 쓰는 양 우리는 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관대함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술로 인한 피해와 술에 허덕이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 한밤 길거리, 식당, 주점가 등 어느 장소 할 것 없이 고성이 난무하고 심지어 치안질서 확립의 최일선인 파출소 내에서도 고성과 난동을 쉽사리 마주 할 수 있다.최근 관공서 등에서 음주소란, 난동행위가 빈발해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 한바 있다. 그 일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조항을 신설 위반자는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술을 깨고 나면 자신의 주사를 뉘우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스로가 자중하고 모두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술 문화 변화의 도약으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술 때문에 실수 좀 했네”라며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을 뛰어 넘어 범죄 행위로 인식, 그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피해근절로 지금껏 비정상을 관대히 봐주던 것을 바로 잡아 정상으로 되돌려 성숙 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