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A씨(55)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과 29일 영천시 망정동과 금호읍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각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각 건물 외부에 CCTV를 다수 설치하고 출입하는 손님들을 업소내 카운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는 것. 영천경찰서는 현장을 급습하여 성매매에 사용된 콘돔과 현금 등을 각각 압수했다. 한편 영천경찰서는 유해업소와 성매매업소 등 풍속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