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개발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영천경찰서는 30일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실행되는 채팅 어플개발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설명회를 갖고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A씨(남,26)를 구속(사기혐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급화된 채팅 어플을 만들어 구글에서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뒤 11명으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탕진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악성사기범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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