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에 나서는 등 체납 징수에 강력한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영치를 하는 등 불법명의차량 (대포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차량용 족쇄를 채워 인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7개 징수반을 편성해 현장방문과 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공매처분과 더불어 금융자산압류추심,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 납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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