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교육지원청이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기숙공립형 별빛중학교 교장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 공모방식을 두고 별빛중학교 추진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일 별빛중학교장 공모제와 관련, 별빛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적극 추천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배제하고 초빙제로 교장을 선발키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원들은 학교장 공모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대구·경북의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 직무수행도가 높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영천교육지원청은 별빛중학교는 교육 관련법상 내부형 공모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법을 제시하고 차선책인 초빙제 교장으로 공모키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방임환 별빛중추진위원장이 최근 교육지원청 주장과는 달리 관련법상 자율학교 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밝혀내고, 교육지원청에 적극 항의하는 등 교육지원청과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별빛중학교 건립 현장에서 열린 별빛중학교 추진위원회의에서 방임환 별빛중추진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내부형 교장 공모를 방해하기 위해 신설학교는 무조건 자율학교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령을 제시했다”며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질책했다.
방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와 경북도 교육청에 관련 법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별빛중학교가 자율학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영천교육지원청이 추진위원들에게 가능한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부모가 요구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가능한 법안을 누락 시킨 채 추진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별빛중학교의 경우 신설학교로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자율학교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별빛중학교는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가능하다” 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제안했을때는 자율학교 신청 시기를 놓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만약 미리 알고 자율학교 신청이 받아졌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장 공모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경북에서는 한 학교도 내부형 공모 교장을 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별빛중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이 되어도 4년 이후 내부형 교장 모집이 가능하다.
초빙제로 모집된 교장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신축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별빛중학교는 고경면 해선리 일대에 4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건립중이며 2016년 개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