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최저 임금에 변화가 있다.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를 예정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노후준비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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