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사건에 연류된 영천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영천시청 공무원 A씨 등 6명에 대해 파면, 강등(2명), 감봉(2명),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는 업자에게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영천시청 공무원 A씨(시설6급)를 최고 징계인 ‘파면’ 조치하고, 받은 뇌물액수의 2배를 물도록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각각 300여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시설 6급과 5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각각 강등하고, 2배의 징계 부과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급은 6급으로 계장급은 7급으로 각각 직급 하향처분을 받았다. 시설 4급 1명과 행정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1개월간 감봉조치를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강등조치가 내려진 2명과 정직처분 대상자들은 모두 3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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