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매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종전 종업원수 50명 초과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 1억3천500만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간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되어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도 영천시 세정과장은 “세법개정과 신고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규 납세자의 신고 납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세목(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