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연인간 폭력 근절대책’으로 TF팀을 구축해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영천경찰서는 그 동안 미 신고 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범죄를 신고 받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범죄로, 112전화 또는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경찰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에 여경을 배치해 상담 및 보호 지원하고, 연인간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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