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구에서 시작된 지방분권운동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돼야한다는 논리다.
지방분권운동이란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분권화된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가 국가재정으로 쓰이고, 나머지 20%만이 내가 사는 곳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반대로 바꾸자는 운동이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분권 전문가 조정 변호사(54)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지역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 출신으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 변호사를 만났다.
-조정 변호사는조정 변호사는 금호읍 오계리 만취당(중요민속문화재 제175호)이 있는 종동 출신이다. 형제 중 맏이로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마을에는 2주에 한번 꼴로 들린다고 한다.창녕조씨 집성촌이기도 한 고향은 규모는 다르지만 안동 하회마을같은 고풍스럽고 전통을 중시하는 마을분위기라고 고향 자랑에 목청이 높아진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했을 정도로 완전 시골”이었다는 어릴적 고향은 조선시대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한다.
외가는 경주 양동마을이다. 무엇보다 대부분 일가친척이었던 10여명의 또래친구들과 마을 안팎을 뛰어놀며 뭉쳐 다녔던 어린시절 경험들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다고 밝힌다.그래서일까 ‘세상에 공짜없다’는 좌우명이라 할 만한 가르침을 깨우쳤다는 조 변호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더불어 살아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창상초등학교와 금호중학교를 거쳐 대구 오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조 변호사는 금호지역 5개 초등학교 출신 연합동창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오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다 대구창녕조씨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 대구 법원앞 태윤빌딩 4층 법무법인 대경 대표변호사인 그는 대구시변호사회 상임이사에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다.
1998년 36세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깍이 법조인이다.그는 대학교에 다닐때 공부를 못한 덕분에 공수부대로 차출돼 복무했다고 한다. “졸업후 두어군데 취업하고 결혼까지 한 후에 8년 정도 사법시험에 매달렸었다”는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중 처음으로 국회사무처를 지원해, 양심적 병역대체에 관한 법률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에 관여하는 한편 신원보증법을 없애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국회사무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줬다는 뿌듯함이 있다”는 조 변호사는 “그때부터 입법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지금도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다. 고려대 81학번인 조 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했던 당시 연일 벌어지는 데모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법서 대신 고전과 철학책을 탐독했던 것이 오히려 제대로 공부한 셈”이라며 “덕분에 지방분권운동에 뛰어든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이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수분권화가 돼야만 국민소득 3만불, 5만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밝힌 그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분권화가 돼야한다. 남북한 모두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로는 통일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연방체제 비슷한 연방시스템에 북쪽을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선진화로 가는 길이요 통일방안이기에 반드시 중앙집권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체계를 바꾸는 일은 헌법개정 밖에 없기에 지방분권개헌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그는 현행 지방자치제 규정들은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회가 집행부의 보조자일뿐이고, 실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2·28학생운동과 더불어 역사적인 대구·경북의 운동이다. 현재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광주와 전남·북, 강원, 충청 등 전국 연대조직으로 진행중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이런 체제속에서는 중앙정부나 상급 관청의 눈치나 보고 위에서 내려주는 처분(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영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아는데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 변호사는 지방분권운동 관련 매체인 ‘티엔티뉴스’ 발행인으로 영천시 자문변호사도 수년동안 맡았다. 시 행정에 대한 자문활동과 시의 행정소송이나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그는 “대구 수성구나 동구, 포항이나 경주 등 인근 지자체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임고서원과 같은 문화적 유산이 많은 영천의 강점을 살려나가면서 먹거리와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