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세금 등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의무이행 목적으로 각종 조례를 정비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이ㆍ통장 임명 및 단체와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내용은 시가 이ㆍ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는 이ㆍ통장 임명 시 세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명된 이후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연체하면 해촉 할 수 있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체납 여부 조회 후 체납이 있으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단체장 임원도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권고 및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