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을 설치해 노인들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A씨 등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28일 영천시내 홍보관을 설치하고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에게 온열매트 등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등 판매자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22일까지 영천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천원에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허리통증 완치, 자궁내 물혹제거, 요실금 및 냉증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온열매트, 좌욕기, 기능성 속옷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부도덕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소방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들의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