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많은 시민들이 풍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우리 향토출신 풍수지리 전문가 양삼열(楊三烈)교수의 글을 연재한다. 이 글을 통해 올바로 정립된 풍수학문의 전달과 풍수인식에 대한 잘못된 사고 등 풍수전반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서 애독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풍수가 정식으로 공인된 것은 고려왕조에서다. ‘공인된 학문’이란 풍수를 국가고시의 한 분야로 채택하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여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고시에 합격한 풍수관료를 고려에서는 ‘일관(日官)’ 조선에서는 ‘지관(地官)’이라고 불렀다. 즉 한반도에서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을 합쳐 약 1,000년 동안이나 풍수가 국가 공인학문이었던 샘이다. 그런데 그 당시 고시과목을 보면 거의가 중국서적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저술한 책자는 1권도 안 보인다. 중국은 예전부터 풍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많은 풍수서적들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학문적으로 따로 정립된 책자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지형이 중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풍수서적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풍수서로는 신라 말 도선국사의『도선비결』과『옥룡자결록』, 고려 중엽『해동비록』, 고려 말 무학대사의『무학결』, 조선중기 남사고의『격암유록』과『남사고결』, 박상희의『박상희결』, 두사충의『두사충결』등과 같이 산서(山書)나 결록(訣錄), 비기(秘記) 등이 대부분이다. 이것 또한 유명인사의 이름을 빌려 후대에 만들어진 위작이 대부분이라 한다. 풍수지리는 과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학문으로 원래 귀족들의 학문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는 풍수가 잡과인 음양과에 속했으며, 개국 초부터 칠과(七科)의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 과거제도에서는 양반들이 볼 수 있는 문과(文科)와 무과(武科)가 있었고 다음으로 중인(中人)들이 볼 수 있는 잡과(雜科)에서는 역과(譯科), 의과(醫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가 있었다. 음양과에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상감(觀象監)의 주관아래 천문학, 과학, 지리학으로 나누고, 지리학시험은 3년마다 보는 식년시(式年試)에서 초시에 4명을 선출하고, 복시에 2명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책을 보지 않고 암기를 해야 하는 배강(背講)방식이었으니 얼마나 입문이 어려웠는지 짐작해볼 만하다. 그 당시는 풍수의 전성기로 전국적으로 풍수 학인들이 많았지만 전국에 걸쳐 3년에 6명 즉 1년에 2명만 뽑은 샘이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나라의 도읍지 선정이나 궁궐, 사당 및 왕릉의 부지선정과 이전 등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풍수지리는 전문 기술직 대우를 받았다. 그 당시 시험과목들을 보면 한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승려나 상류계층이 아니면 거의 지관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풍수사의 호칭도 그냥 지관 ○○씨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지관양반’○○씨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들은 퇴임 후 낙향을 한 이후에도 궁중생활의 경력을 인정받아 지방 어디를 가나 최고의 대우로써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지관의 위치는 다른 점복술(占卜術)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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