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통합체육회가 장기간 단체장공석 상태를 방치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체육회와 통합 출범한 영천시통합체육회는 최근 영천시장기 족구대회에 시 예산 4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정광원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사임 한 후 회장이 장기간 공석상태를 유지했고, 지난3월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문제는 회장의 공백 기간이 60일 이상 된다는 점이다.시체육회 규정에따르면 60일 이상 단체장 궐위 또는 사고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 사회를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단체는 모든 권리와 자격, 의무를 상실한다. 따라서 시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 체육회는 영천시 족구협회가 이같은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방치했다. 시 체육행정의 헛점을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열린 시장기 족구대회에 시 지원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체육담당 관계자는 “현재 영천시체육회 규정은 상부기관인 경북도체육회에 인준절차를 신청했고, 아직 승인 받지 못한 상태”라며“그리고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있다는 문구를 지정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다른 체육회 관계자는“체육회의 규정이 정해졌으면 따르는 것이 순리다.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엇갈린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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