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작년 한해 대구 경북지역의 식당·편의점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77만 7천여명의 근로자가 584억 6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60%(2016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