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수거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지난 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한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한다.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된 바 있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반납해 줄 것과 행정에서 농가방문 점검∙수거 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