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영천지역에는 불법 현수막 광고업체들의 불법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옥외 영상광고판 등 다른 광고물보다 비용이 저렴한 데 비해 광고 효과가 뛰어나고 적발시 과태료가 저렴해 이를 감수하고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특정업체에서 하루 수백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집중 설치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을 꺼리는 모양새다.
특히 서문육거리와 국민은행 오거리 등 시야가 좋은 주요거리 건물에는 아예 현수막 걸이대까지 불법으로 설치해 노골적으로 불법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대구에서 진입하는 시가지 관문인 서문육거리에는 3개동 건물 전면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로인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창문을 가려 긴급 안전사고 시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시가지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3~4장이 같은 곳에 걸려지는 등 시가지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같이 시가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 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악질적인 아파트 건설업체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불법 행태는 영천시민들은 물론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행정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모씨(61)는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주도의 직접 불법현수막 수거를 통해서 불법 현수막 제거는 물론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영천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수시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단속을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중에 매일 차량 두 대 분량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다시 내걸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옥외광고법에 따라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