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산림조합 직원 1명과 전 조합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청도산립조합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조합 대출과정에서 대출과 관련해 알선업자와 대출 관련 기관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수 백차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조합장 B씨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합 직원 6명으로부터 인사(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돈을 받은것이 밝혀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