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7월말까지 관내 10개 대부(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불법대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무등록 연25%이하, 등록 연27.9%이하) 위반 ▲불법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민원다발업체 등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발된 불법 대부업소는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1332), 경찰청(☎112), 대한법률구조공단(☎053-743-1321)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4-270-5601)와 공조하여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