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7일부터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담당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된 모든 음식점 등 관내 2천633개 공중이용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및 신종담배인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