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금호강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내 오토바이 운행을 엄중 단속한다. 영천시와 경찰서는 1일부터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 계획을 고지하고 오는 8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료 통행 위반 시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호읍 덕성리에서 조교동까지 16.1km 조성된 금호강 생태하천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5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생물에게는 친근하고 이용객들에게는 생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천혜의 힐링공간이다. 영천강변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찾는 이용객은 하루 1천여명이 넘을 정도이다.하지만 최근 이곳 자전거도로에는 오토바이들의 불법운행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 동원해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영천시청 힐링산업과 수변공원담당(054-330-68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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