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5일 군민행복과 여성안전을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인 청도병원, 하나병원, 대남병원, 동산병원과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정신과 의사 1명이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자기 또는 타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양시창 청도경찰서장은 “정신의료기관과 경찰이 신속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3 07:36:59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