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5일 군민행복과 여성안전을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인 청도병원, 하나병원, 대남병원, 동산병원과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정신과 의사 1명이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자기 또는 타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양시창 청도경찰서장은 “정신의료기관과 경찰이 신속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