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 주변 경관정비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광고물이 많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한 상시 정비와 광고물의 인허가 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오는 8월부터 동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또 9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시행해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 지역내 광고물단체인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불법 광고물 정비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