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구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기간을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해야 한다. 임의가입은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직장인의 50%에 비교해 부담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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