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17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의학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라며 “2011년 4월처럼 2008년에도 감염성 질환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문을 내셨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용량이 얼마인지 즉, 무독성량을 구하는 것이 독성실험의 기본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겨울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빨리 국민들로부터 수거해야 해서 급하게 CMIT/MIT 실험을 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독성실험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했던 만큼 추후 2012년 2월 이후에라도 제대로 된 조건과 상황 하에서 물질 자체에 대한 독성 시험이 이뤄져야 했다”며 “그걸 하지 않아서 4~5년 세월이 지나도 CMIT/MIT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제조사가 법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사회적 파장이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질본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발표된 이후 공정위가 직권으로라도 전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연 이 제품들이 표시광고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했어야 했고, 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이 시작됐을 때 이게 얼마만큼 피해자들한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지를 밝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3 19:49:09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