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설시장 상인이 점포를 소유 할 수 있는 ‘10년 상한제 조례 개정’ 제안에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공설시장 사용조례 제안을 두고 대립했다.특히 영천공설시장은 현재 한명이 여러개의 상가 점포소유권을 가지고 재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6일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최적화) 방안토론회’에서 교수들이 제안한 활성화 연구 내용 가운데 ‘상인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는 10년 상한제’를 영천시 조례개정안으로 제안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반발했다.이날 교수들은 ‘공설시장 비정상화의 정상화 방안’으로 임대료 문제, 불·탈법 사용(전매, 전대, 창고, 주거, 용도외 사용 등)문제를 제기했다.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소유권은 행정에 있지만 사용권과 타인 대여권 등은 상인들에게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라며 상가 대여금지 또는 매매금지는 오히려 상가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상인들이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 놓아야하고, 공설시장에는 서민들이 들어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곳이 돼야 공설시장 활성화가 되는만큼 과감한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운식 영천공설시장 자문교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가 매각문제에 관해 “고령화로 인한 소상인들의 계속적인 현업 종사에 애로가 있다”며 “후배 상인 양성 및 젊은 상인 유입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지속적인 상가관리 승계 인정 문제와 도로변과 시장 안쪽의 ‘상권 구역별 차등 매각’ 방안 마련을 위해 시 당국과 시장상인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영천공설시장은 11,860㎡ 부지에 매장면적이 3,875㎡로 187개의 점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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