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지 확보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과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산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매년 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농지의 확보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업직불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도 임야의 농지양성화 정책은 필요하다.이에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준하여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시장, 군수 및 구청장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하려는 것이다.이만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이 산지에서 관습적으로 경작해 오던 논, 밭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이 24%에 불과하며, 전체 농지면적 역시 168만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를 높이고 산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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