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천공설시장 상당수 점포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임대료 폭리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은 시장사용권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천공설시장은 상당수 점포가 개인 재산으로 둔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영천공설시장 점포를 한명이 여러 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영천공설시장 점포현황 자료에서 같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여러 채의 점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영천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위배된 명백한 위법 행위다.실제로 공설시장에서 가게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영천시에 지급하는 임대료 이외에 매달 수십만원의 점포세를 실제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금을 챙긴 셈이다.영천시는 점포 1칸에 대한 평균 사용료는 4만4천542원~16만5천154원을 받고 있다.영천시는 2003년 총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무관심으로 점포 재임대 사실 등 불법 사례에 대해 단 한차례의 행정집행을 시도 하지 않았다.최근 영천시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열린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영천공설시장 상인이 점포를 소유 할 수 있는 ‘10년 상한제 조례 개정’ 제안이 거론되면서 기존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반발하는 공설시장 상인들은 “소유권은 영천시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권과 타인 대여권 등을 상인들에게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장활성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가 대여금지 또는 매매금지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상인들의 주장이다.영천시는 60여년 동안 관행으로 상권을 행사해 온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한편 영천공설시장은 11,860㎡ 부지에 매장면적이 3,875㎡로 187개의 점포가 있다. 시는 올 연말을 기해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재사용 계약(2017년~2018년)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