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일 영천시 승진 인사와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등 3명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1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제5형사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와 관련해 시장 인척에게 돈을 건넨 A씨는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시장 친인척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건설업자 C씨는 징역 6월을 각각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