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의 점포를 한명이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에 대한 점포 소유현황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공설시장 불법적 관행에 대한 조치에 들어간다.시는 올 연말 점포 재 계약때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 점포 소유현황을 조사하고, 1인1점포 원칙으로 공설시장에서 직접 상행위를 하는 상인 위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수십년째 내려오는 영천공설시장의 사용권 매각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영천시의 조치 시도에 일부 기존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실제로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은 한명이 여러채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가운데 재 임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등 권리금 형태로 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영천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위배된 명백한 위법 행위다.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은 시장사용권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천공설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가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 이외에 상당한 금액을 실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천시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영천공설시장 상인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는 ‘10년 상한제 조례개정’ 제안 등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제 상행위자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설시장의 품목 다양화와 젊은 층 유입 방안도출 등 공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영천공설시장 1인1점포 원칙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기에는 사실상 각종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영천공설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일부 도로변 점포의 경우 수억원대의 권리금이 오가는 등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이 사실상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라는 것이다.시장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을 위해 1인1점포 등 조치에 앞서 공설시장의 점포거래 현황 등 권리금과 전매가 이루어진 부문에 대한 사전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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