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영천 보도연맹 사건희생자와 유족까지 국가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가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민감하게대응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이미 패소판결(본보 2015년 9월2일자 1면 보도)을 받았다.영천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9월 중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방송사 뉴스를 보고 패소판결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냐며 반긴 것이다.지난 9월16일 방송된 뉴스는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구·경북 일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개인별로 4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에게 8천만 원, 배우자는 4천만 원, 부모나 자녀는 800만원, 형제 자매는 400만원으로 책정됐다.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군위와 경주·대구 지역 보도연맹 사건, 경북 영천 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이전 경산 민간인 희생 사건, 대구와 고령·성주·영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이라고 밝힌 것이다.김만덕 한 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 상임대표는 “방송사 담당기자에게 확인 한 결과 대법원 판결문에 영천지역을 주소로 둔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보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영 천 국 민보도연맹 사건은 6.25를 전후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다.